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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전

'LH 공사 비리'를 막을 안민석의 비책

공무원 또는 공기업 임원들의 비리나 부정축재 사건은 정권 지지율과 항상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LH 공사 비리'는 실망스러운 부동산 정책과 더불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분노와 끝없는 허탈감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는 결국 정권심판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어 20대 대선의 뼈아픈 패배로 이어졌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비리는 부동산 개발 정보의 선·독점으로 인해 발생한다.

신도시 개발이나 재개발등 공공 또는 민간 부동산 개발은 시행에 앞서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투기와 비리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지역이 개발이 된다는 정보를 이용해 선 투자하여 막대한 부를 이룰 수 있다는 유혹에서 이겨내기 힘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시스템으로 근절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개발결정이 되기 까지의 전과정이 국민에게 공개진행 되면, 일반 국민들의 투기로 이어진다. 공개 결정된 개발이 취소가 될 경우에는 손실 입은 국민들의 원망도 들어야 한다.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기밀로 다루어지며 일정기간 동안 보안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듯 부동산 개발정보는 철저하게 관련자에게 맡겨질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행정의 달인 이재명 조차 이러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관리를 했지만 LH 공사 비리, 믿고 맡겼던 일부 관계자들의 사익추구로 본래 취지를 상실시켰고 '설계자는 이재명'으로 연결시켜 공격 하는 전략으로 활용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대장동 개발'이었던 것이다.

 

 

지도자가 아무리 노력 한다고 하더라도 지시에 불응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일탈하는 개인의 양심까지 통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방선거에서도 공무원의 비리나 부정축재를 단절시킬 마땅한 대안은 없을까?

그런 대안을 찾아 이재명이 구축하고 싶었던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어 이재명의 꿈을 완성시켜줄 수 있을까?

 

그 대안은 안민석 경기도 출마예정자가 가지고 있는듯 하다.

그 해법은 안민석 의원이 2021년 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법안'이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란, 국가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와 처벌의 감면을 위하여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하고 ▲소송에서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안 의원은 “부패ㆍ비리 사건은 은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범죄 가담자 스스로가 경위를 밝혀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며 “양심적으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신고한 사람에 대한 확실한 보호 및 책임감면이 필요하며 억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LH공사 비리'도 세상에 알려진 이유가 바로 내부 비리를 세상에 알린 공익신고자의 결심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만약, 공익신고가 제도화 되어 활성화 되어 있었더라면, 정보를 선˙독점하고 있다 할지라도 양심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정부패는 사회통제시스템 때문에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무원의 비리를 근절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의 중요한 생각이다.

 

 

제도화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선한 의도의 공익제보자라고 하더라도 제보까지 이어지기란 쉽지 않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공익신고자는 조직의 배신자 프레임, 가까이 하면 안되는 사람으로 조직의 미움을 받게 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내부비리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기있게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안민석 경기도지사 출마예정자는 이러한 피해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익신고를 제도화 하고, 빠른 조사와 피드백을 위해 경기도 공익신고 센터를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하고 포상과 인사고과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분도가 아닌 분권을 강화시켜 이재명의 업적을 이어간다는 정책과 함께, 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제도화를 통해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려 했던 이재명의 철학과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안민석의 의지가 돋보이는 정책이다.

 

경기도의 시작은 이재명, 완성은 안민석